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 선정해 안전확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서산, 여수, 충주, 구미, 익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기준 준수 기술지원 등 전문 진단(컨설팅)
2.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및 개선 조치 주요 사례.
3. 화학안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
4. 질의응답. 끝.
자료: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보도자료 화학안전 11.16).pdf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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