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규칙 개정

최고관리자 0 4,423 2022.11.17 08:51

 베트남은 국가의 화학물질법을 시행하는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종의 화학물질과 6종의 전구체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6가지 잔류성유기 오염물질(POPs*)을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합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지난 10월 18일, Le Van Thanh 부총리는 법령 82/2022/ND-CP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화학물질법(법령 113/2017/ND-CP) 개정안을 토대로 하며 변경 사항은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록 1에 추가된 10종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모니아

○ 아세틸렌

○ 염소

○ 플루오르

○ 수소

○ 불화수소

○ 황화수소

○ 이산화황

○ 질산

○ 인(흰색, 노란색 및 빨간색)

 

 부록 1에 추가된 6종의 화학 전구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로모시클로펜탄

○ 클로로시클로펜탄

○ 시클로펜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 2-클로로벤조니트릴

○ 2-브로모벤조니트릴

○ 페닐-1-프로판온

 

 기업은 이러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538/vietnam-updates-chemicals-law-implementation-rul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첨부파일: Decree_822022ND_CP.pdf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