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가의 화학물질법을 시행하는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종의
화학물질과 6종의 전구체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6가지
잔류성유기 오염물질(POPs*)을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합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지난
10월 18일, Le Van Thanh 부총리는
법령 82/2022/ND-CP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화학물질법(법령
113/2017/ND-CP) 개정안을 토대로 하며 변경 사항은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록
1에 추가된 10종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모니아
○ 아세틸렌
○ 염소
○ 플루오르
○ 수소
○ 불화수소
○ 황화수소
○ 이산화황
○ 질산
○ 인(흰색, 노란색 및 빨간색)
부록
1에 추가된 6종의 화학 전구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로모시클로펜탄
○ 클로로시클로펜탄
○ 시클로펜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 2-클로로벤조니트릴
○ 2-브로모벤조니트릴
○ 페닐-1-프로판온
기업은 이러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538/vietnam-updates-chemicals-law-implementation-rul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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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Decree_822022ND_C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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