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74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를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