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환경부공고제2022-671호 허가후보물질목록및의견수렴일정공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및「허가물질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에따라허가대상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을선정하여공고합니다.
허가후보물질별로공개된유해성등의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께서는의견제출기간내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1. 허가후보물질목록 : 붙임자료참고 2. 허가후보물질별유해성등의자료공개기간및장소 가. 공개일자 :
2022.12.12.(월) 나. 공개장소 : 산업계도움센터홈페이지
> 허가후보물질
> 허가물질의견수렴게시판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용도및노출정보,
③국내유통량규모,
④화학물질취급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사람의유형등 ※이번에공개되는허가후보물질별상세유통현황조사는 22.7~11월에실시됨 3. 의견제출기간및방법 가. 제출기간 :
2022.12.15.(목) ~ 2023.2.13.(월) (60일) 나. 제출방법 : 산업계도움센터홈페이지
> 허가후보물질
> 허가물질의견수렴게시판을통해의견제출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용도와노출정보및대체물질·기술등,
③화학물질취급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사람의유형,
④허가물질로지정될경우의사회경제적영향 ※참고로, 허가물질지정절차는아래흐름도와같으며,
이번허가후보물질에대한의견수렴은첫번째의견수렴단계에해당합니다. 4. 허가후보물질의견서제출시주요내용 : 붙임자료참고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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