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열분해유: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경유,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화학 원료ㆍ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제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0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3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6 제10호 위반행위란의 단서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