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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9.] [환경부령 제1006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열분해시설의 설치ㆍ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1회용 컵을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인 1회용 컵의 수집ㆍ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고 유해성이 적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입력 의무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고도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폐기물을 생활환경"을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다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ㆍ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을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9호 중 "영 별표 1 제11호"를 "영 별표 1 제1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38조제2호 중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을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로 한다.
      7. 열분해시설

    제66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회용 컵

    별표 4 제2호의 51-17-24란 다음에 51-17-25란 및 51-17-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별표 4 제2호의 51-19-00란 중 "쌀겨"를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91-1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별표 4 제3호의 91-20-00란 다음에 91-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별표 4의2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및 2) 중 "수리ㆍ수선, 세척"을 각각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증발ㆍ농축 등의"를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로,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로 하고, 같은 목 4) 중 "증발ㆍ농축 등의"를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로,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3) 중 "액체, 기체"를 "수소 등의 기체, 액체"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3-01, 51-03-02, 51-03-06, 51-03-07, 51-03-99, 51-15-01 및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각각 "R-3-3, R-3-4"로 하고, 같은 호의 51-17-24란 다음에 51-17-25란 및 51-17-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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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3호 91-06-01 및 91-06-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91-1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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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3호 91-1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의 91-19-00란 다음에 91-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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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나목2)가)부터 라)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별표 5 제6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 중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한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ㆍ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ㆍ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4)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5 제6호사목(종전의 바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6)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ㆍ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별표 5 제6호아목(종전의 사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ㆍ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가목2)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커피찌꺼기를 축사 깔개 또는 분뇨처리장 등의 수분조절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분함량 2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지ㆍ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지ㆍ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ㆍ제거해야 한다.
                (나)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해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ㆍ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한 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의 결과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
                   ②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폐지를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3퍼센트 이하
                     ㉯ 폐지를 ㉮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5퍼센트 이하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열분해유는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
                (다) 회분(灰分: 유기질을 연소시켜 재로 만든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무게비율로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무게비율로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ㆍ선별ㆍ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2) 나)(4) 중 "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로 한정한다)을"을 "커피찌꺼기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1) 중 "연료화 시설에서 가스ㆍ유류 등을 뽑아 내거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유류를"을 "열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스ㆍ유류 등을"로 하고, 같은 2) 다)(2)의 본문 중 "유기성 오니의"를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의"로 하며, 같은 다) (6)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유기성 오니는"을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는"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14) 커피찌꺼기를 점토로 재활용하여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제2호나목2)가)(6)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커피찌꺼기의 사용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별표 5의7 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의7제3호"를 각각 "제16조의8제3호"로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 중 "계량시설 인근에"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8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다)(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9 제3호가목3) 중 "시멘트ㆍ아스팔트"를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나)부터 라)까지의 기준은 선별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ㆍ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光學)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춰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3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
            가)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ㆍ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차)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ㆍ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의"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한다.

    별표 10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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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실내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실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나)(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11 제2호다목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열분해시설
              (1)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응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의 회수량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3)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별표 16 제15호 중 "별표 4의2 제1호가목2)"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마)(3)을 (4)로 하고, 같은 마)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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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중 설치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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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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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06호)(20221129)_개정문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06호)(20221129)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

https://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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