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 제2022-252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개정이유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非방폭형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로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정 한 것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폭발위험범위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13 Ⅵ 아 2), 같은 목 4) 가), 같은
목 5) 가) (1), (2)] |
[소방청공고 제2022-256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지정번호 (지정일자)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대행업무 |
제53호 (2022.11.30.) |
㈜다다엔지니어링 |
배연희 |
울산광역시 남구 산산중로 12, 3층(달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
자료: [소방청공고제2022-2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28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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