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상 관리부는 유해 화학 물질 목록(2015)에 모든 디젤 연료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1월 7일 고시에서 Entry 1647: "디젤(밀폐식 인화점 ≤ 60℃)"이 "디젤"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디젤은 인화점(액체 표면의 증기가 점화될 수 있는 온도)에 관계없이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면허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606918/china-adds-diesel-to-hazardous-chemicals-catalogue
https://www.mem.gov.cn/gk/zfxxgkpt/fdzdgknr/202211/t20221107_42607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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