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유럽위원회는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에
대한 신규 허용농도를 규정한EU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regulation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서 I의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해당 물질의 비의도적 함유의 허용농도를 10
mg/kg(중량 기준 0.001%)로 설정합니다.
헥사클로로벤젠은 이미 2004년에 규정의 부속서 I의 규제물질에 등재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규제 당국이 살충제를 제외한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서
비의도적 혼합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값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EU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 염소화 용제, 잉크, 코팅제, 페인트 및 토너, 목재 및 직물 응용 제품,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부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에서 불순물로 발견됨을
확인하여 2021년 11월에 허용농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EU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을 통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으로 수중 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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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2291&fr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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