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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