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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