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중 살생물제품명 설정원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자료:
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_23.06.28(최종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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