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범주 1A 또는 1B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24개의 물질을 REACH** 제한 목록(부록 17)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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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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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부록 2 및 6 목록에
포함된 것은 EU CLP 규정*의 18번째 진보기술적응안(ATP**)의 일부로 CMR로 분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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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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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이러한 제한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CMR 구분 1A 또는 1B로 분류된 다음 제한물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위원회 규정에는 또한
목록의 특정 CMR 물질 항목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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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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