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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