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하 승인 고시')에 따라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품(이하 '동 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동 제품은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이나 '공기소독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독작업자
및 국민의 안전사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4. 이와 관련, 동 제품의 안전정보 설정 및 전달강화 방안으로서 승인통지서상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승인 고시 제14조(승인항목의 재설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통지서의 일부 내용을
일괄 변경하여 발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가. 발급대상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통지서를 보유한 업체
나. 발급방법 : 각
제품별 승인통지서[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주의사항을 일괄 변경 후
업체별 발송
※변경사항은 [붙임]참조,
발송일은 추후 챔프에 공지 예정
5. 아울러, 승인받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또는 물체 표면 살균제로 신고하고 공기소독용으로 표시·광고)를 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라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해당제품이 불법으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붙임)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통지서 일괄 변경사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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