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제조·수입·판매·유통)자
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 (설명회 일자) ‘23. 7. 12(수) ~ 7.
13(수)
- (1차) 2023. 7. 12(수) 10:00 ~ 12:00
- (2차) 2023. 7.
13(목) 14:30 ~ 16:30
□ (참석방법) 화상회의(zoom) 참석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 |
02-3019-6729, 6748, 6796, |
자료: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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