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하 '동 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동 제품 표시광고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 '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안내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나. 안내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공지
붙임 :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공문 및 안내문 1부. 끝.
자료:
(공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36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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