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 호주 정부는 2022년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2023년 중반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칙은 산업화학물질 일반규칙 2019의 6장 1부, part.2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수출 승인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
1.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CAS No. 1163-19-5)
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CAS No. 335-67-1) 및 그 염
-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7F15-를 포함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perfluoroheptyl기
갖는 관련 물질(그 염 및 화합물)
-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8F17-를 포함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perfluoroheptyl기를
갖는 관련 물질(그 염 및 화합물)
* 적용되지 않는 화학물질
- C8F17-X, (여기서 X = F, Cl,
Br)
- C8F17-C(=O)OH,
- C8F17-C(=O)OX' (여기서 X' = 염을
포함한 모든 그룹)
- C8F17-CF2- X' (여기서 X' = 염을
포함한 모든 그룹)
○ 변경되는 수입/수출
규칙
- 현재 decaBDE,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 있는 경우
• 동 물질의 신규 수입/수출을
중단하고, 수입/수출 승인을 AICIS에 신청
• AICI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수출 재개 가능
- 추후 decaBDE,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동 물질의 수입/수출
승인을 AICIS에 신청
• 동 물질을 수입/수출하기
전에 AICI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해당 물질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위법행위이며 처벌 가능
또한, 호주 정부는 2023년 9월 15일까지
호주 산업화학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Part.9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이후 decaBDE, PFOA, 그 염 및 화합물의 수입/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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