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난 8월 1일까지 액상 유제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파우치에 대한
표준의 세 번째 개정안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인도 표준국(BIS*)의 표준 초안에 따르면 저온 살균, 멸균 또는 초열 처리된
버터밀크, 라씨, 가향 우유, 응고된 유제품 및 액체 우유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파우치에 적용됩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표준 초안은 다음 물질에 대한 특정 최대
전이량을 제한합니다.
○ 바륨 – 1.0mg/kg
○ 코발트 – 0.05mg/kg
○ 구리 – 5mg/kg
○ 철 – 48mg/kg
○ 리튬 – 0.6mg/kg
○ 망간 – 0.6mg/kg
○ 아연 – 25mg/kg
○ 안티모니 – 0.04mg/kg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1.5mg/kg
*
Bis(2-ethylhexyl) phthalate
이 초안에 따르면 유제품 포장의 식품접촉물질(FCM*)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파우치는 인도 표준(IS**) 2508을
준수하는 버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IS 14500을
준수하는 버진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
Food Contact Material
**
Indian Standard
***
Virgin Low-Density PolyEthylene
****
Virgin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또한,
BIS는 재활용 파우치를 다른 식품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재활용 기호 번호 4'가 표시된 패키지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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