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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인도, 위험물 분류 개정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3,964 2022.08.22 10:03

인도는 위험물 분류 개정안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 유형에 따른 2,336개 물질의 분류를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위험물 분류의 세 번째 개정 초안에 따라 인도 표준국(BIS*)은 각 물질을 특성에 따라 범주에 넣고 관련 위험 유형을 각 물질에 할당했습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제안된 개정은 2021년에 발행된 UN 모델 규정의 22번째 개정판을 통합하며, 분류는 UN 번호 및 관련된 위험 유형을 따릅니다.

 

 화학석유부(DCPC*) 관계자에 따르면 포장 및 운송은 현재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지만 화물의 포장, 적재 및 고정에 대한 별도의 인도 표준(IS**) 11466에 따라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 Indian Standard

 

물질은 다음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폭발성 물질

○ 가연성 물질

○ 폭발물 (하나 이상의 폭발물을 포함하는 물질)

○ 가스 (액화 가스, 냉장 액화 가스, 용해 가스, 흡수 가스 포함)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산화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독성 물질

○ 감염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부식성 물질

○ 기타 위험 물질 및 물품

 

 위 그룹의 UN 번호가 있는 각 물질은 9가지 위험 등급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각 제품에 '보조 위험'을 나타내는 추가 번호가 할당되었습니다. 9가지 위험 등급 각각에는 위험 수준을 정의하는 추가 하위 조항이 있습니다. 2,336개의 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표 형식은 위험 등급 또는 구분과 각각에 할당된 보조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분류가 승인되고 공식적으로 통보되면 DCPC는 관련 자동차법 및 위험물(분류, 포장 및 라벨링) 규칙 2011에서 적절한 규칙을 확정하고 발행하기 위해 교통환경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34804/india-consults-on-revision-of-classification-of-dangerous-good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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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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