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안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내용: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후발등록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CMR물질(~2021.12.31.)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018.6.30.)

 

○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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