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후발등록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1톤 이상CMR물질(~2021.12.31.)및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018.6.30.)
○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등록된 지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18. 3.
20.>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2018.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 12.
28.>
1.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