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09월 안내

최고관리자 0 3,949 2022.08.23 08:18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9)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1,67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교육일정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방식

인원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022.9.1()

온라인교육

100명내외

2

2022.9.20()

3

2022.9.29()

4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2022.9.7()

5

2022.9.23()

6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2022.9.14()

7

2022.9.22()

8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2022.9.15()

9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022.9.27()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육신청

 

 신청경로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사업안내  등록이행 교육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과정 선택 및 신청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신청기한 및 비용

- 8 22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안내사항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1, 6723

-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참여 가능 주소(URL) 발송 예정(e-mail 기재 필수)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반드시 취소*(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신청현황  정보입력  취소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14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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