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협회·단체등누구나규제애로사항을건의하고해결할수있는법정부규제건의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이하규제신문고)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규제개혁건의창구로규제신문고를적극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접수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정부부처등관계기관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홈페이지를통해확인
* 접수부터처리결과까지처리단계별문자전송
라. 기타문의 : 규제총괄정책관실규제정비과(044-200-2634)
붙임 1. 규제개혁신문고인포그래픽 1부
2. 규제개혁신문고제도개요및개선사례 1부
3. 규제건의사항작성서식 1부. 끝.
붙임2. 2022(상) 규제개혁신문고제도개요및개선사례.pdf
붙임3. 규제건의사항작성서식.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16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