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 신청
공고 녹색소비자연대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 운영기관으로서 유해물질을 저감·대체하여 안전성이 높은 원료를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1. 목적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 바,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선정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2022년 9월 19일(월)
○ 접수방법 : 녹색소비자연대 이메일 접수 chem@gcn.or.kr
○ 문 의 :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 031.912.6641 (매뉴얼 참조)
3.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증명서 발급된 제품만 해당)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중 유통사의 경우 자사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대표신청자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유통사가 되어야 하며, 유통사가 제품 제조사와 공동신청 형식을 취할 수 있음. 만약 제품제조사가
자발적 협약에 가입했다면 독립적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함.
○ 전성분 공개한 제품
○ 제품 내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 자발적 협약에 따른 「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의 관리 및 대체를 위한 최종 유해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제품의 모든 원료는관리 등급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예정이어야 함.
○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 제품 성분 중 영업비밀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비의도적 물질*은 비공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전성분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물질에 한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적합성 검증위원회에서
불인정할 경우 신청 반려)
- CMR, PBT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은 100ppm 미만, 그 밖의 물질은
0.5%까지 비공개 가능
단, 비의도적 물질을 비공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야 함
*비의도적 물질은 1)원료
및 제품 제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2)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함으로써 사라져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3)원료
및 제품 제조과정 중 오염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을 말함.
4. 제출서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지침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서 서식 내 제품 전성분 정보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가능
○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서식없음)
○ 원료 공급자의 전성분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원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미리 요청하여야 함.
- 원료 공급자가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에는 공개할 수 없는 성분을
환경산업기술원에는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이 가능함.
○ 화학물질저감 제품 제조?수입?판매를 위한 노력사항 (별지 제4호서식)
○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인서 (서식없음)
파일명:
붙임2 심사신청양식.zip
붙임1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심사신청 매뉴얼.pdf
(공고문) 2022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심사신청 공고_220905.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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