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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13.]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을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로,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를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다만"을 "다만,"으로, "1톤미만"을 "1톤 미만"으로, "10톤미만을"을 "10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사대상사업장"을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2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이"를 "같은 경우로,"로, "기계, 장치내에"를 "기계나 장치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장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제6조제1항 중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를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ㆍ폐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을 작성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조사작성 및 제출 방법)"을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배출량 조사표"를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로,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을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ㆍ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를 "조사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배출량 산정인자 조사표"를 "배출량 조사표"로, "산정인자를 조사표 또는 비점오염원배출량산정시스템을 통하여"를 "조사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사표)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 중 1의 방법으로 하며"를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로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를 "제7조의 조사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를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를 작성방법을 이해하고,"로, "작성할"을 "이용할"로, "하여야"를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4월30일"을 "매년 4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8월31일"을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디스켓 등"을 "이동형"으로, "6월30일"을 "매년 6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조사표의 검토 및 처리)"를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현지 조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관리방안"을 "적정 관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월31일"을 "12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수립ㆍ집행"을 "정책 수립ㆍ집행"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를 "작성ㆍ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운영시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조사대상 제외(제5조)
  ○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 사업장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제8조)
  ○ (조사표)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별지서식)  ○ (기타) 법령 정비 기준 적용,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파일명: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2-172호)(202209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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