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331호
('22.09.13)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2-17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고시제2022-172호(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pdf
출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18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