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최대 2천만원지원으로통합허가이행부담줄어들어
환경부(장관한화진)는 9월 14일부터섬유염색업종의통합허가* 이행을위한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착수한다.
* 환경영향이큰 19개업종 1,400여개사업장을대상으로대기, 폐수, 폐기물등최대 10종의환경분야오염물질배출시설인허가절차를일원화함
환경부는그간섬유염색업계로부터전문인력부족, 허가대행비용부담등으로통합허가준비에어려움이크다는건의*를받아들여한국환경공단과함께올해하반기부터섬유염색사업장에게허가신청서류작성등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등제때허가받도록돕는다.
* 칼라염색협동조합('21.3), 중소기업옴부즈만성장사다리포럼('21.10), 중소기업중앙회('22.7), 한국경영자총연합회('22.8) 등에서지원건의
이번지원사업은섬유염색업종사업장의경우철강, 화학등장치산업성격의통합관리사업장에비해규모가작고, 최근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수출위축, 국내수요감소및원자재가격폭등등상대적으로어려운여건에놓여있는점이고려됐다.
이사업의지원대상은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에속한연간매출액 80억원이하의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연간 20톤이상또는폐수를하루에 2,000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이다.
올해하반기지원사업비는총 10억원이며, 사업장 1곳당최대 2천만원을지원한다.
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은지원사업의자세한내용을안내하기위해 9월 14일부터이틀간각각경기도안산시반월산업단지, 대구광역시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사업설명회를개최하며, 9월 21일부터사업공고후희망업체에대해신청을받을예정이다.
지원사업을원하는사업장은 10월 20일까지(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통합허가서류작성대행을지원할업체를직접선정하고, 신청서를작성하여한국환경공단담당자이메일(iepkeco@
keco.or.kr)로제출하면된다.
자세한사업내용및신청서등은환경부누리집(me.go.kr)과한국환경공단누리집(keco.or.kr)에서확인할수있으며, 전화(044-410-0607~8)로문의할수있다.
장기복환경부녹색환경정책관은 "통합허가준비가힘든일부업종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그간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을중심으로사전진단(컨설팅)을제공해왔으나, 올해하반기부터는직접서류작성비용부담을덜어주는방식으로지원을한단계높이려고한다"라면서, "내년에는다른업종의더많은사업장에혜택이갈수있도록지원사업을확대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 1. 섬유염색업종통합허가컨설팅지원사업개요.
2. 지원사업추진절차도. 끝.
자료: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이행 지원사업 착수(보도자료 통합허가 9.14).pdf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490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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