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학 및 석유화학부(DCPC*)는
오는 11월 20일 부로 과산화수소에 대해 필수 이행사항으로
적용되는 국가 품질 기준(QCO**)이 시행될 것이라고 관보에 8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India’s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quality control order
과산화수소는 피부 소독제 및 용액, 염색약 및 구강 위생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화학물질로써 본 기준이 시행되면 과산화 수소의 제조업체, 유통 및 수입업체는 "안정화된 과산화수소" 사용에 대한 사양을 제시하는
인도 표준(IS***) 2080: 2021를 준수하는 과산화 수소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Indian Standard
또한 표준을 준수하는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도 표준국(BIS****) 인증이
필요하며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BIS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든 제품 포장에 BIS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Bureau of Indian Standards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률인 BIS 법(2016)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수출용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54573/india-publishes-hydrogen-peroxide-quality-control-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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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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