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영국, 장난감 및 화장품 규정 2022 개정안 WTO에 통보

최고관리자 0 4,816 2022.05.12 10:15

2022년 4월 13일, 영국 사업•에너지•산업 전략부* 는 장난감 및 화장품 규정 2022 개정안 (화학물질 제한)**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The Toys and Cosmetic Products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s 2022

 

동 규정은 영국에서 적용되는 장난감(안전)규정 2011*SI/SR Template (wto.org)을 수정하여 알루미늄, 아닐린 및 포름알데히드의 허용치를 낮추고, 알레르기 유발항원 금지 목록에 향료로 사용되는 3가지 알레르기 유발 항원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규정 1223/2009**에 4-[(tetrahydro-2H pyran-2-yl)oxy]phenol을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Toys (Safety) Regulations 2011

**Cosmetics Regulation 1223/2009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장난감(안전) 규정 개정

  • 2(2)(a) 금지된 알레르기 유발 향료 목록 3가지 추가

No

향료명

CAS No.

(56)

Atranol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526-37-4

(57)

Chloroatranol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57074-21-2

(58)

Methyl heptine carbonate

111-12-6”

* 2022년 10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 2(2)(b) 알루미늄 허용치 수정

원소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분말형태 또는 유연한 장난감 소재 (mg/kg)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장난감 소재 (mg/kg)

폐기된 장난감 소재 (mg/kg)

알루미늄

2,250

560

28,130

*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   2(3) 36개월 미만 유아가 이용하는 장난감에 사용된 화학물질 한계값 조항 추가

물질명

CAS No.

한계값

아닐린

(Aniline)

62-53-3

섬유 및 가죽 소재:환원분해 후 30 mg/kg

핑거페인트: 환원분해 후 30mg/kg

핑거페인트: 유리 아닐린일 때 10mg/kg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중합체: 1.5mg/l (전이 한계)

수지접합목재: 0.1mg/m3 (배출 한계)

섬유: 30mg/kg

가죽: 30mg/kg

종이: 30mg/kg

수성: 30mg/kg

*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l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수정

  • 3(2) 부속서 2(금지 물질)에 항목 추가

1645

4-[(tetrahydro-2H-pyran-2-yl)oxy]phenol

53936-56-4

800-360-6

 

  • 3(4) 부속서 3의 항목 83(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및 101(Pyrithione zinc) 생략
  • 3(5) 부속서 3의 항목 98(Benzoic acid, 2-hydroxy (salicylic acid))에서

(a) f열, “(b) 바디로션,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롤온 타입 데오도란트를 제외한 다른 제품” 뒤에 “(c) 바디로션,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롤온 타입 데오도란트” 삽입

(b) g열(조제용 물질에 필요한 최대 농도), “(b)2.0%” 뒤에 “(c)0.5%” 삽입

-   3(6) 부속서 3의 b열 항목 24를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항목 25) 및 Pyrithione zinc(부속서2, 항목1670)를 제외한 수용성 아연염”으로 대체

-   3(7) 부속서 5(허가된 보존제)의 항목8(Pyrithione zinc) 생략

-   3(8) 부속서 5의 항목 51(Sodium hydroxymethylamino acetate), h열에 “공급원에 관계없이 방출가능한 포름알데히드의 이론적 최대 농도와 시판되는 혼합물이 0.1%w/w 이상인 경우 사용안함” 삽입

* 규정 3(3), 3(4), 3(6), 3(7) 및 3(8)- 2022년 10월 15일 이전에 시판된 화장품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판매가능

* 규정 3(2) 및 3(5)-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판된 화장품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가능

 

본 규정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적용되고, 2022년 6월 15일에 채택되어, 규정 (2)(b) 2(3), 3(2) 및 3(5)는 2022년 12월 15일에 발효, 기타 조항은 2022년 10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283928,283925,283917,283868,283876,283899,283898,283872,283897,283873&CurrentCatalogueIdIndex=7&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False&HasSpanishRecord=False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GBR/22_2823_00_e.pdf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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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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