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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대만, 석면 첨가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발표

최고관리자 0 4,670 2022.05.23 09:57

2022년 4월 19일, 대만 환경보호청*은 석면이 추가된 제품의 수입 제한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석면 추가 제품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의견수렴은 초안 발표일 이후 60일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대만에서 석면의 사용은 점차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독성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석면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추가된 제품의 수입금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의 초안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공포될 것입니다.

 

단, 신청자가 인증문서를 준비하고 관련 검사를 받거나 중앙관리부처로부터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일부 예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거나 군사적으로 필수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연구, 실험, 교육 목적인 경우

○석면이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oin.gov.tw/policies/detail/18628f7f-9e44-4103-bdfa-f7728d5d5f8b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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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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