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금지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락함으로써 상해 항구를 통해 위험물을 수입하는 회사는 더
이상 혼합물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대한
100% 성분 공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Safety Data Sheet
5월 11일 즉시 발효된
고시에 따르면, 상해 해양안전청(MSA*)의 따르면 혼합물이
금지물질 목록에 있거나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장강 유역에서 전 성분을 공개할 필요 없이 운송이 허용됩니다.
*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건강 위험 - 급성 독성, 분류 1
○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 - 급성 분류 1
○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 - 만성 분류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83710/shanghai-port-relaxes-disclosure-requirements-for-dangerous-good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