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등 39개 품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또는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호)
2022.7.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품목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기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가.섬유유연제 :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살균제, 세정제: 오남용 피해예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다.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제품에 포함된 모든 형광증백제 명칭 표시
※ 구체적인 기준은 붙임 또는 위 고시내용을 참조바람
아울러, ‘22.7.1일 이후에 변경된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변경사항(’22.7.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적용) |
1.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시험 확대(적용품목 : 섬유유연제)
-(현행) 세탁세제만 생분해도 규제 → (변경) 세탁세제 외에 섬유유연제로 확대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Ⅱ 품목별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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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신설(적용품목 : 살균제, 세정제)
-(현행) 기준 미설정 → (변경) 살균제 품목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별표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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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신설(적용품목 :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현행) 기준 미설정 → (변경)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모두 물질 명칭 표시
(형광증백제) 주변의 빛을 흡수한 뒤 청색광을 재방출하여 직물, 종이 등이 희게 보이도록하는 기능을 가지며, 생활화학제품 내에서는 세탁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 |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마.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표시 예시) 형광증백제 2,2’-(1,2-에탄딜디-4,1-페닐렌)비스벤조옥사조일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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