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제20조및 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위한 안전성과 효과·효능 입증자료 중 과학적으로 불필요한 시험 및 자료의 제출은 경감하고, 중복업무의 최소화로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살생물제품군 승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유사성이 확인된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나. 적용시점 : 살생물물질 승인완료 후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 적용
다. 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제출, 1800-4840(3번) 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참조
3. 아울러, 살생물물질의승인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승인 신청 기업은 세부 이행사항(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3167('22.5.11)호)에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며, 살생물제품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기업은 법 부칙 제3조및 제4조에따른 제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준수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살생물제품군(BPF)승인제도 안내서 1부. 끝.
파일명: 살생물제품군(BPF) 승인 제도 안내서.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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