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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산정할 때 현행 사용비율 자료를 반영하도록 조문 정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추가분담금
부과·징수 절차. 끝.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보도자료 가습기 5.26).hwpx (26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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