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려는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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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0520.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입법행정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07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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