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2022-24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05 20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주요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려는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0520.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입법행정ž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07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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