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
중 압축가스설비의 위치ㆍ수량ㆍ용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 동차 충전소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 근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 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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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07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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