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40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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