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 개정 안내드립니다.
제2-2-2조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8-1-1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8-1-2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 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 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08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