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 및 잔류성오염물질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조제1호 및 제13조제6항 신설).
나.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의 명칭 및 개념을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변경함(제9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 및 제33조의2제2호).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17조제1항).
마.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바.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24조의2 등).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1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을 "호흡"으로, "미칠 우려가 없는"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3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을 "공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의2"를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24조의2를"을 "제24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