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예규/공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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