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270호('22.06.15)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 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 최근 제·개정 법령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08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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