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REACH 등 화학물질 규제 등에 적용되는 나노물질에(Nanomaterial)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EU 화학물질 전략 중의 일부로써 2011년 최초 고시된 정의 이후
무려 7년이 넘는 지연된 검토 이후에 고시된 것으로 특히 제조 및 수입업체가 2020년부터 REACH 부속서에 따라 나노 물질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2011년 발표된 정의의 핵심 요소인 나노물질의 함량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노 물질을 1nm-100nm 사이의
입자가 50% 이상 포함된 물질로 여전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함량치 기준인 50%를 줄이거나 늘리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나노물질에 한하여 함량 기준이 1-50% 사이에서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유연성 조항이 삭제되고 최소 함량치 기준인 50%만 남게 되었는데 이는 규제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나노물질을 '고체' 입자로 제한하고 하나 이상의 외부 치수가 1nm-100nm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래 규정에 아래의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는데 두 가지 조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막대, 섬유 등의 길쭉한 모양을 가지는 입자의 두 개의 외부 치수가 1nm보다 작거나 100 nm보다 클 것
○ 판상 모양의 2차원 적인 입자의 두 개의 외부 치수가 1nm보다 작거나 100 nm보다 클 것
이 밖에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비표면적이 6m2/cm3 미만인 것은
나노물질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2011년의 관련 정의 사항이 삭제됨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nanotech/pdf/C_2022_3689_1_EN_ACT_part1_v6.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