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부는 유모차에서의 프탈레이트 및 특정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함량 제한 규제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6월 11일 고시된
자국의 유모차 안전 관리법(CSR*)의 개정 고시로써 최종적으로 8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기존 규정을 대체함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Carriage and Strollers Regulations
규제에 따르면 유모차의 입에 넣을 수 있는 구성 요소에서 아래의 프탈레이트 사용이 최소 수준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 다이아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isodecyl phthalate, DIDP)
○ 디-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
또한, 유모차의 모든 비닐 구성 요소에서 아래의 프탈레이트 사용이
최소 수준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EHP)
○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halate, BBP)
또한, 유모차에 적용되는 스티커, 필름
및 기타 표면 코팅 재료에서의 아래의 유해물질 사용이 기준치 이하로 제한됩니다.
○ 납(Lead,Pb): 90 mg/kg
○ 수은(Mercury, Hg):10 mg/kg
○ 안티몬(Antomony, Sb), 비소(Arsenic, As), 카드뮴(Cadmium, Cd), 셀레늄(Selenium, Se)또는 바륨(Barium, Ba)의 모든 화합물: 침출되는 총량 1,000 mg/kg
다만 본 개정 고시에서는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 자국의 장난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차용하여 유해성 평가 시 추가
동물 실험이 필요하지 않도록기존의 치사 용량 및 농도의 중앙값 및 치사량 중앙값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상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캐나다 관보 Part II에
발행되는 즉시 시행되며 발효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nadagazette.gc.ca/rp-pr/p1/2022/2022-06-11/pdf/g1-15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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