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사업 안내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 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 지원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제출 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서식1 작성 시 전반적지원, 파트별지원 체크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행·작성지원컨설팅안내문(신청서포함).hwp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이행지원사업안내.pdf 참고자료(현장지원방안).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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