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고용제도시행, 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기준개정
환경부(장관한화진)는환경영향평가서신뢰도를높이기위해환경영향평가사고용제도를강화하고, 최근개정된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기준을 7월 1일부터적용해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도입된환경영향평가사고용제도*는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등)로작성되던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향평가사를고용하여체계적으로총괄·작성하게하는것이다. 평가업자사업수행능력기준은공공기관이평가서대행기관을선정할때평가기준이되는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중 1종업체는환경영향평가사를기술인력으로등록해야함
이에, 환경부는고용률을높이기위해환경영향평가사배출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대한지원및교육·홍보등을강화할예정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배출확대를위해매년 2회씩실시하던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을 3회로늘리고, 간담회를개최하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시험일정및응모방법등을교육할예정이다.
* '22년상반기에도환경영향평가업체를대상으로순회간담회(2.23, 2.25)를개최
* 환경영향평가업등록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개정하여탄력근무범위확대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이미고용한업체*를대상으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할때가점(0.5점)을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고용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올해환경영향평가사합격자발표(11월 30일) 이후부터연말까지고용현황을조사한후, 내년초부터유역(지방)환경청에서점검및처분등을실시토록안내한다.
* 환경영향평가업체(1종) 303개소중평가사고용업체는 144개소
개정된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기준은환경영향평가업체의경쟁력강화및환경영향평가서품질개선을위해환경영향평가사고용제도와함께시행된다.
우선, 대기업에유리한기술개발투자실적기준*을완화(3% 이상 → 1.5% 이상)하여중소업체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 환경분야신기술활용실적인정기준을공사에환경신기술을반영한경우에서설계에반영된경우까지범위를늘린다.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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