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캐나다, 해충 방제 제품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5,024 2022.04.19 09:42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법의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충 방제 제품 규정*에 대한 수많은 변경 사항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6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pest control products Regulation


 제안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정 비상 등록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식품 의약품법, 사료법 또는 비료법에 따라 규제되며 처리제품에 사용되는 항균제 면제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금지된 제품에 대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특정 화합물의 화학적 합성 부산물인 해충 방제 제품의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NDPA*)에 대한 제한을 철폐도 제안되었습니다. 보건부는 규정의 섹션 19에 적용된 이 한도가 이미 건강 및 환경 위험 평가에서 NDPA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n-nitrosodi-n-propylamine


 또한, 보건부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이 해충 방제 제품 규정에 따라 등록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해충 방제 제품법에 따라 등록된 항균 방부제
○ 미생물로 인한 제품의 열화 또는 손상 방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승인된 비율, 적용 방법 및 등록된 항균 방부제의 용도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또 다른 변경 사항은 미생물 제제로 분류되지 않은 해충 방제 제품을 제조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57345/canada-consults-on-pest-control-products-regulation-amendment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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