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탈퇴 철회 방법 안내

최고관리자 0 4,830 2022.04.26 08: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퇴신청은 기록 및 보존 기간(10년) 종료 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탈퇴 요청한 기업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 철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0-0490(4번)으로 기업회원 변경신청 상태로 변경 요청 → 변경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수정보완요청 → 변경승인 후 로그인 가능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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