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과불화화합물 등 23종의 화학물질을 로테르담 규약대상 물질로 신규 등재

최고관리자 0 5,213 2022.05.09 10:09

 2022년 4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과불화화합물(PFOA* 및 그 염)등 총 22개 물질을 EU 법령 No. 649/2012 부속서 I에 따른 수출 시 사전통보 및 허가(PIC, 일명 로테르담 규약) 대상 물질에 신규 등재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perfluorooctanoic acid

 

본 규제는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에 대해 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 제제에 적용됩니다. 이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해당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21종의 화학 물질을 PIC에 추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종의 살충제(Pesticides) 관련 물질:

–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음의 살생물 활성물질(biocidal active substance, EU-BPR* 법령에 따름): benalaxyl, beta-cyfluthrin, bromoxy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fenamiphos, mancozeb, methiocarb, thiacloprid, thiophanate-methyl 및 epoxiconazole and mecoprop, bifenthrin, empenthrin. azinphos-ethyl, ferbam and hexazinone, methomyl 등

* Biocidal Product Regulation, EU Regulation (EC) No 1107/2009

 

○ 7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 2,4-dinitrotoluene (2,4-DNT)와 4,4'-diaminodiphenylmethane (MDA)

– mercury

– cadmium과 그 화합물

– Lead

– bis(pentabromophenyl) ether (decaBDE)

– Benzene(중량비 1% 이상 함유 제품 대상)

 

로테르담 규약에 신규 등재된 해당 물질의 수출자는 해당 화학물질 수출을 수입국에게 사전 통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규정은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118.01.0014.01.ENG&toc=OJ%3AL%3A2022%3A118%3AFULL#ntr2-L_2022118EN.01002002-E0005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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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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