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1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요구 조건 개정

최고관리자 0 4,780 2022.05.11 09:43

2022년 5월 4일, 호주 정부는 1H-1,4,7-triazonine, octahydro-1,4,7-trimethyl- (CAS No. 96556-05-7)에 대한 정보요구 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이는 2019 산업화학물질법* 제93조(Section 93)에 따른 것 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이전에는 1989 산업화학물질법**에 따라 관리되었습니다.

*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

 

개정된 정보요구 조건에 따르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1) 연간 10톤 이상을 수입하는 자 혹은 2) 페인트나 코팅제에 3% 이상 사용하는 자는 주무당국의 집행의장(Executive Director)에게 서면으로 28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australia-modifies-information-requirements-of-a-chemical-listed-on-aiic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variation-inventory-listing-following-approval-application-4-may-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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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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