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향·탈취제 지속방출형 전용기기제품 안전기준 설정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자명단 제출 양식’ 파일을 작성하시어 4월10일(월요일)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ssun922@keiti.re.kr)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 시 : 2023.4.11(화), 14:10~16:10
- 장 소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방향탈취제 지속방출형 전용기기(연무가열형, 자연풍화형, 연무초음파형) 제품 제조 수입자
자료: 참석자명단 제출양식.xls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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